오는 2019년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로 상향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3.4%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 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마다 정하게 돼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오는 2015년~2019년에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7%에서 3.1%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도 현재 3%에서 3.4%로 상향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올해 14만9200개에서 2019년 18만7796개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도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매년 2회(1월, 7월)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창구를 단일화해 신고 편의도 증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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