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4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5,210원보다 7.1%인 3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4,64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16만 6,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8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치기준을 강화하고,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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