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중반의 지체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으로 구직상담을 의뢰해왔다. 그러나 담당자는 매우 당황해 인근에 있던 노인복지관을 안내해버리고 말았다. 이는 실제로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으로, 고령장애인의 취업상담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고령과 장애, 이중고를 안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래의 취업알선, 지원고용과 관련한 고용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리울화성시복합복지타운 황철희 일자리지원팀장은 최근 발행된 ‘드림잡리포트’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고령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준고령자를 50세에서 55세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과 관련한 고령자의 정의는 별로도 없으므로 50세 이상의 장애인을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했을 때, 고령장애인의 취업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또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상태로 있게 된 이유 13가지 요인 중 나이와 관련한 요인이 3순위를 차지했으며,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서도 정년 등 나이와 관련한 요인이 3순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 나이로 인해 장애상태가 악화된다던지 체력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며, 재취업을 원하더라도 알선할 만한 업체는 많지 않다는 실정이라고 황 팀장은 지적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황 팀장이 느꼈던 일자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황 팀장은 사회적 경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다.

황 팀장은 “현재 보호고용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고령장애인으로만 구성된 협동조합이 아닌, 49세 미만 장애인과 비장애 노인, 고령자 등 모든 세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팀장은 정부재정지원 공공일자리의 특성화를 통한 일자리 활성화도 강조했다. 현재 황 팀장이 속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등으로, 만 60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뿐이다.

황 팀장은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연령제한이 없다보니 노인일자리 보다 참여기간이나 시간, 수당 등이 더 많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관심이 아주 높고 실제 참여율도 높은 편”이라며 “만 60세 이상 장애노인은 노인일자리로 유도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일정 부분 고령장애인들 위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황 팀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연령적인 측면 반영, 고령장애인 적합 직종개발 등도 함께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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