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율. 현대, GS, 부영, 대림 등 국내 30대 그룹은 물론, 국회, 경기도교육청 등 국가기관까지 장애인고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4 기업지원 안내서’를 통해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업의 지원서비스를 소개한다.

■분석부터 고용까지, ‘통합고용지원’=먼저 고용서비스로는 장애인 신규고용을 위해 사업장의 고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통합고용지원서비스’가 있다.

지원은 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환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어 사업장에 꼭 필요한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은 물론, 다양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고용의무사업체의 사업주며, 사업주가 공단 지사(1588-1519)를 통해 진단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통합지원서비스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보고 및 제안의 절차를 거친다.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구인서비스’도 있다.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적합인력 추천 및 모집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절차는 구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채용 직종 및 채용 규모를 협의해 공고문을 공단 홈페이지와 워크투게더를 통해 홍보한다.

이어 서류와 면접전형을 진행하는데, 이때 공단은 인적성검사 시험장, 면접관 장애인식 개선교육, 편의지원 제공 등을 지원한다.

이후 합격자가 발표되면 기업 관리자 및 동료 대상 장애인식교육도 실시되고, 근무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도 함께 지원된다.

구인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장애인고용포털사이트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고용 위한 ‘지원고용’=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주를 위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도 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간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훈련기간 동안에는 직무지도원을 배치해 작업 기술, 직장예절, 직장 내 의사소통 등 직장적응을 돕는다.

지원내용은 장애인의 경우, 훈련준비금 4만원과 훈련참가수당 1일 1만7천원을 지급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사업주의 경우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만9110원을 지급하고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주로서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돼있는 사업체다. 자세한 문의는 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청년층장애인에게 사업장의 현장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시험고용’도 장애인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내용은 연수생의 경우 연수지원금 월 80만원과 단체상해보험 가입이다.

신청자격은 연수생의 경우 공단에 구직 등록한 청년층 만 15세~38세 장애인, 사업체는 50인 이상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지원도 있다.

지원내용은 고용평등인식개선교육 ‘공감’, 장애 및 에티켓, 장애인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교육이며, 신청은 공단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나 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고용 시 지급하는 ‘고용장려금’=무엇보다 장애인고용의 경우, 사업주의 지원금과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 바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이다.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율(민간기업 2.7%,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3%)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단, 2011년 1월1일부터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입사 년수에 상관없이 중증여성의 경우 50만원, 중증남성 40만원이며, 경증남성의 경우, 입사 일부터 만3년까지 30만원, 만3년 초과~만5년까지 21만원, 만 5년 초과 시 15만원이다.

경증여성은 입사일~만3년까지 40만원, 만3년 초과~만5년까지 28만원, 만5년 초과 시 20만원이다.

신청은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1588-1519)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복지카드 등 장애인 인정서류 등이다.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 위한 ‘융자지원’도=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지원도 있다.

융자금 용도는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 비용 등이다.

지원한도는 사업주당 15억원 이내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사업주는 공단과 은행이 약정에 따라 정한 대출 금리에서 4%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장애인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지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이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 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내용은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 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비‧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 장비‧살비, 공구의 전환‧개조비 ▲시각장애인의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특수 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등이다.

한 사업주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 소지 시까지 연중 수시로 공단 지사(1588-1519)로 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