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6일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오는 3월부터 시험고용제도를 적용한 IL인턴제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할 계획이다.

공단이 최근 관련 단체에 송부한 ‘2014년 2차 IL인턴제 시범사업’ 시행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시험고용 사업예산 일부를 활용한 IL인턴제를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사업규모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IL센터 50개소에 각 1명씩 배치해 월 80만원의 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연수생의 경우 만 15세부터 38세의 중증장애인이며, 사업체는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IL센터다.

공단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24일부터 28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으로 꾸려진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공고에 대해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공대위 관계자는 “시험고용제를 3개월로 실시하면 또 그 후에 단절이 된다. 후속 고용유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인턴제의 방향이 절대 아니다”라며 “IL센터의 경우 열악한 실정에 연수생이 3개월로 끝나면 바로 채용시킬 여럭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1월16일 공대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했던 부분은 3개월간의 짧은 시험고용제 적용이 아닌 정식제도로서 하반기에 ‘중증장애인 인턴고용제’ 시범사업을 벌이는 것.

이는 시험고용 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꾸려 12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기준도 폐지시켜 모든 센터에게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 골자다. 나아가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 정식제도로 발맞추자는 것이 공대위의 목표.

하지만 당시 고용노동부에서는 3개월간의 시험고용제도에 대해서만 긍정적일 뿐, 2015년 정식제도화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라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내보인 바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아무리 인턴이라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의 급여를 주는 것은 너무 하다. 50인 이상 수준 이런 것도 없애야 한다”며 “공대위는 회의를 통해 전면 거부할 입장을 모았다.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요구안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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