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에이블뉴스DB

# 최동익의원실의 7급비서로 재직하고 있는 이 모 비서는 빛도 보지 못하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수시로 동료들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각자의 업무로 바쁜 동료들에게 매번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난감할 때가 많다.

한번은 혼자서 업무 차 이동하다가 벽에 부딪쳐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 그에게 근로지원인만 있었어도 이런 난처한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중증장애인들이 민간기업을 다니면 근로지원인 도움을 받는 반면,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지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 및 자자체가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2.7%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고용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조성하고, 그 중 일부는 장애인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 지자체 등에 채용된 장애인공무원들이다. 현재 국가, 지자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로 정해져 있으나,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이 되면,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을 받지 못하는 실정.

이에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고용부담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관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최동익의원실이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의 중증장애인공무원 지원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46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한 곳은 12개 기관에 불과한 것.

이에 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장애인 취업지원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을 법에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장애인을 지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민간기업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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