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주영순의원실

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결산관련 종합정책 질의에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실태를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의무를 국민의 세금으로 면제받냐”고 질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물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도 상시 근로자의 2.5~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이를 위반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지난 한 해에만 무려 230억원에 달했다.

이에 주 의원은 “230억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돈이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2600여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기업까지 포함해 약 4만4천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재부, 통일부, 특허청, 기상청 등은 공무원을 제외한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고 있지만,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경우 고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때문에 아예 장애인 고용을 대놓고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

주 의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고용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해서 의무고용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장애인 고용문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