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수미 의원.ⓒ은수미의원실

매년 연속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에 대해 과중 방식을 도입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당)이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23곳으로 고용부담금 합계는 66억7261만7140원이었다.

이중 ㈜넥솔론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이 20명임에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아 2억4020만 7천원의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냈다.

같은 방식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300인 이상 사업장도 총 42개 사업장으로, 납부 부담금은 101억1239만3650원으로 파악됐다.

은수미 의원은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낮다"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부담금을 납부한 곳이 23곳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도덕적 해이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연속으로 부담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과중하는 방식 등의 법·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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