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김유찬 교수.ⓒ에이블뉴스

장애인기업 10곳 중 9곳이 소상공인으로 영세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장애인기업의 조세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김유찬 교수는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3년 장애인기업 육성정책 세미나’에 참석, 장애인기업이 일반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기업의 지원세제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다.

하지만 규모의 영세성, 재원조달의 어려움, 판로개척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기업에 대해 보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 이는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날 김 교수가 발표한 지난 2009년 장애인기업 모집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수는 3만2027개였으며, 이중 소상공인 91.4%, 소기업 7%, 중기업 1.6% 등 대부분 규모가 영세했다.

또한 자금사정이 곤란한 기업이 65.9%였으며, 판매를 내수와 수출로 나눠 매출비중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다수 장애인기업이 내수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0.4%만의 장애인기업만이 수출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장애인기업의 10곳 중 8곳 이상이 별도의 장애인기업 지원제도 마련 필요성에도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김 교수는 장애인기업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하는 일반기업에 대해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적 매입세액공제(5%)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기업의 애로점 중에 주요한 내용이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이라며 “장애인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매입세액공제를 제공하게 되면 장애인기업의 매출 증가가 큰 폭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벌과금으로 의무대체가 불가능하도록 법제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를 벌과금 납부로 대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 취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애인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사회진출을 촉진해 개인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원 등 사회보장비용의 지출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3년 장애인기업 육성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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