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일 2014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죄저임금액은 5210원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201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으로 최종 확정해 2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후 7월 10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으나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액 4,860원보다 7.2%(350원) 인상됐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1,68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08만8,890원이다.

고용농동부는 최저임금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