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장애계에서는 기존 법과의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다는 미흡함을 꼬집었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가칭)장애인직업재활육성법(이하 육성법) 제정 토론회’에서 법률 초안을 발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초안을 발표하는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에이블뉴스

■일터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이번 육성법은 직업재활서비스를 시설 개념으로부터 장소적 개념인 ‘일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다양성 있게 통합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따라서 기존의 직업재활시설을 직업재활일터로 유형 개편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일터 중심의 보호+근로(일자리)의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먼저 직업재활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이 아닌 일터 중심으로 전환, 장애인직업재활일터를 장애인보호작업일터, 장애인근로사업일터, 장애인작업활동일터 등 3가지로 규정했다.

또한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추진방향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이 담긴 장애인 직업재활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 지원고용, 보호고용 등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경영지원, 설비 등의 사업비 지원을 주무부처에 규정하고 있어, 현재 지자체와 국가가 5:5로 지원하던 비율을 국고에서 직접 장애인직업재활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업재활 전문인력 규정도 명시했다. 직업재활사 자격증을 1급과 2급으로 나눠 국가시험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2급 재활사의 경우, 직업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부여한다.

우 교수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와 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돼 왔지만, 직업재활현장에서는 불만과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향후 재활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추진하려 한다. 기존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들까지 보완해 복지부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뚜렷한 점 없어…미흡한 초안”=이에 토론자들은 직업재활시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특별법 제정의 도입에는 의문점과 내용의 부족함이 많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리드릭 김정열 원장은 "법 시행에 있어 중증장애인사업장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특별한 조항을 찾지 못했다“며 ”사업일터로 용어변경, 국가자격 보장 등이 눈에 띄지만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장애관련법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도의 사유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성법 제정이 현재의 중증장애인 고용여건이 극도로 불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필요한 법이 될 수는 있다“며 ”법 제정의 목적을 중증 근로장애인의 임금, 근로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명시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근로기회와 근로조건에 뚜렷한 변화를 제시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국장은 "자폐성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보는 입장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의 제도와 지원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육성법 제안은 적절하다"면서도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안 명칭이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육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사무국장은 또한 "시설의 개념에서 일터 개념으로 적용하자 했는데, 시설이 그리 친화적인 말은 아니지만 일터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법 제정의 목적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발달장애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폐성장애인의 직업과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조금 부족하다. 과연 부모님들이 피부에 와닿는게 있을지 고민스럽다"며 "기존의 법안과의 차이를 두기 위한 복합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임아람 사무관은 “보건복지부 역할 책임강화, 고정관념 틀 벗어난 개편, 전문인력화 등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라면서도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직업재활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되는 우려가 있다. 명칭 또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장기적 논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춘 명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사무관은 "발표된 법안이 육성법 초안이고,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업재활 종사자 분들이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초안은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말 쯤 법안을 최종 갖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가칭)장애인직업재활육성법(이하 육성법) 제정 토론회’에서 법률 초안을 발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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