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모씨는 지난 2006년 10월에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 2010년 6월 다니던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신청했다.

김모씨의 신청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제외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하게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 받게 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계 법령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임산부의 의지에 따라 출산 시기를 조절할 수 없는데도, 출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체불 임금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면 임신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산전·산후 휴가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체당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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