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에 대해 11월말 경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그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 장애인 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는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업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명담공표를 연 1회에서 연 2회(상·하반기)로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장애인 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 대상인 민간기업 2900곳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120곳에 대해 42일간의 고용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고용의무 이행 기간 중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저조기업 명단 공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이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업체 중 장애인고용률 1.3%미만인 민간기업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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