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째 근처 읍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하고 있는 장모씨는 요즘 일에 대한 허탈감을 많이 느낀다. 행정도우미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왔지만 임금은 처음 일했을 당시와 비교해 전혀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씨의 한달 임금은 4대보험을 포함해서 총 85만 5천원. 4대보험비를 빼면 장씨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70만원대에 불과하다.

거기다 지난해 주5일(일 7시간·주35시간) 근무에서 올해부터 주4일(일 8시간·주32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이 변경돼 원치도 않는 금요일 휴일이 생겼다. 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맞추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장씨는 "다른 직원들은 다 일하는데 동결된 임금에 맞추기 위해 나만 금요일에 억지로 쉬어야 한다. 장애인들은 일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어서 일자리 사업을 한 것인데 이런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장애인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이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일자리 제공이 최고 복지'라며 줄곧 강조해 오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인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수년간의 임금 동결속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자존감에 대한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2007년 7월을 시작으로 2008년(2,000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올해 3,500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임금은 2008년부터 4년째 월 85만 5천원(4대보험 포함)으로 동결된 상태다. 장애인들은 실제적으로 70만원 초반에서 80만원 초반(각각 차이 있음)의 임금을 받고 있다.

임금 동결로 인한 한정된 임금 속에 최저임금을 맞추다 보니 장애인들의 근무시간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08년 3,770원이던 최저임금이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까지 인상됐다. 반면 주5일(월~금)에 일 8시간의 주 40시간이던 2008년 장애인 행정도우미 근무시간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주5일(월~금) 하루 7시간의 주 35시간으로 줄어들었고, 2011년에는 주 4일(월~목) 하루 8시간의 주 32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한 직장 내에서 함께 일하는 장애인과 직원들과의 불화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씨는 "직원들은 금요일에 쉬어서 좋겠다고 한마디씩 하는데 그 말이 거슬릴 때가 있다"며 "이런 식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능력이나 강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년 째 행정도우미를 하고 있는 이모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해진 임금에 맞추기 위해 쉬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조건에서 떳떳하게 일하고 세금내며 당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임금 동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매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본격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7월을 기점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임금 동결은 물론, 근무시간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관계자는 "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장애인일자리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임금 동결은 계속될 것이다. 장애인은 노인이나 여성이 중복되는 이중고도 있고, 중장년층이 많기 때문에 노인 등의 일자리 성격과는 다르다"며 "임금 인상 등의 예산 증액을 위한 이해나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총 1만300개로, 이중 장애인행정도우미는 3,5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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