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6%) 의무화, 고용장려금 부정행위 제재규정 합리화 등이 들어 있다.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 고용부담금 인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2.3%(공공기관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또한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2011년 1인당 56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한다.

이번 개정안 공포에 따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이 1인당 56만원에서 최저임금액 90만원으로 상향된다.

시행 시기는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오는 7월 1일,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2년 1월 1일,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3년 1월 1일부터다.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출자해 설립하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말한다.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이 중 중증장애인을 50% 이상 채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종전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한 기업에게만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산정 시 혜택을 줬다.

하지만 2명 이상의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형태인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출자 비율에 따라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투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또한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오는 2011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교사 구분모집 예외 폐지=국가·자치단체는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3%(단, 장애인고용률 3% 미만이면 6%) 이상을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종전에는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분모집 예외 규정을 두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비장애인 교사로 채용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구분모집 예외규정이 폐지됐다. 교사의 경우에도 일반 공무원처럼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은 결원으로 운영하거나 재공모를 통해 반드시 장애인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 교사 양성기간 등을 감안, 2015년부터 시행된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규정 합리화= 법률 개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한 자에 대해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이외에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부정횟수에 비례하도록 5배까지 징수된다. 반면 지급제한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장애인 교사 진출 확대, 중증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제도 실시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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