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도와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올해 제도화된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자부담금이 줄어들고 서비스기간 제한이 폐지되는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은 장애인근로자 시간급의 15%에 해당한 금액을 서비스이용시간을 곱해 산출하던 것에서, 근로지원인 시급(6,000원)의 약 8%에 해당하는 시간당 500원으로 일괄 조정됐다.

단 2011년부터 도입될 수화통역 근로지원의 경우 근로지원인 시급인 9,000원임을 반영해 시간당 700원을 적용한다.

최대 3년으로 제한됐던 서비스이용기간은 1년단위로 평가를 거치쳐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장애정도가 중한자, 여성장애인, 다수사업장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명시했고 비영리 사업장 근무자를 전체 근로지원인서비스 신청자의 10%로 제한한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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