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올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내는 '기업 1위' 자리를 지키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100대 기업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해 납부한 부담금은 1,172억에 달했다.

이중 삼성전자가 의무고용대상자 1,707명중 585명을 고용해 가장많은 68억7,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해 75억여원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나 지난 2007년부터 4년째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는 엘지디스플레이(23억8000여만원), 엘지전자(16억6000여만원), 하이닉스반도체(15억8000여만원), 신한은행(13억6000여만원) 순이었다.

그룹별로는 계열사만 11개 이상 포함된 삼성그룹이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상위 50위 안에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테스코,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보험,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카드,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강의원이 삼성그룹 연도별 부담금 징수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매년 100억원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그 뒤로는 엘지그룹 계열사 6곳이 부담금 약 54억원, 에스케이그룹 계열사 6곳이 약 19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업종별로는 상위 100개 업체중 금융권이 약 20개 이상을 차지해 장애인의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았다. 특히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3대 은행은 매년 부담금 납부 상위 10위권안에 자리잡고 있었다.

강 의원은 "최근 사무지원 및 전화상담 분야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업무에 종사할 수있는 분야로 열려져 은행권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부담금만으로 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사회적책임과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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