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노동부는 3월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는 부당이득금의 갑절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으면 수급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률(2.7%)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초과 인원 1명당 매달 30만~6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은 2007년 4천869곳, 2008년 5천727곳, 2009년 6천689곳으로 증가세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례는 2008년 19건(1억6천만원), 2009년 14건(1억원)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앞서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부정수급을 예방하려고 정기 및 수시점검을 벌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또 고용장려금 수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한 사업주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련 신고나 문의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나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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