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유성엽 국회의원이 정부가 장애인기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촉진하도록 하도록 방안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3조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관련 사업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유성엽 의원측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은 그 내용이 장애인기업과 일반기업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개념정도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의 사업활동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해 장애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촉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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