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노동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사업주들의 자기주머니 채우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고용장려금의 구체적인 사용목적 등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사업주가 악용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택시회사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를 하고 사납금도 동일하게 내기 때문에 사업주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고용장려금까지 챙기는 셈”이라며“이런 현상은 법이 의도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 장애인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사용돼야 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으로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0조는 상시고용 장애인수에서 의무고용률에 고용인원을 뺀 근로자 수를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지급단가를 곱한 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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