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는 장애인고용증진협약에 서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대학교병원이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22일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김선규)과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맺고,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도 서울대학교병원이 장애인 고용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성상철 병원장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보라매 병원장,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장 등이 모두 참석해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고용증진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협력의지를 다졌다.

성상철 병원장은 “전문의료인력이 대부분이고,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병원의 특수성상 장애인이 병원에서 고용될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계기로 병원 내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은 “국내 최고의 의료법인으로 이러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선도적인 행보가 다른 의료기관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해야하는데,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공공기관도 2010년부터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2%에서 3%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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