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이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과 의무고용제도의 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에이블뉴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비롯한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화수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열며 “대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서조차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됐고, 특히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보장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논의하고, 올바른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을 모색해 국가의 적극적 고용정책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도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차별금지라는 두 제도를 주축으로 삼아 장애인 고용문제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장애인 고용정책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의무고용제 실시해야='장애인 고용정책의 평가와 재설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장애인의 고용 현황에 대해 “장애 인정기준이 완화돼 장애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지난 5년간 장애인의 고용사정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다양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출 수 있는 다층적인 고용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수경 연구의원은 특히 “2005년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1995년에 비해 2.8% 향상된 데 반해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5.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무고용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중증장애인이 의무고용의 일차적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을 전체 장애인출현률에 맞추어 상향조정하거나 의무고용제 적용대상을 중증장애인에 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서비스,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기타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종합적 장애인 고용지원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직업능력의 손실에 기초한 장애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을 구분한다면 경증, 중증, 최중증 장애인별로 차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장애판정체계에 직업능력의 손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의무고용제도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언아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장은 의무고용제도의 그간 성과에 대해 “성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나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성과, 전반적인 고용의 질 저하, 한정된 고용량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고용사업체의 확대, 적용 제외 직종의 축소 및 폐지와 같은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돼야 한다”며 “이러한 확대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개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구직장애인에 대한 심층적 개별상담, 집단상담, 권리옹호 프로그램,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민간과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확충 및 공단 역할 확대도 중요=이어 각 단체 대표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이 서지 않는 한 기업들은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불신을 떨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예산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편의시설 개선 및 지원설비 제공 등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고,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며 “학업에 대한 지원이 직업능력개발이나 훈련의 한 방편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노동부와 복지부가 협력해 장애인 고용, 직업재활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부처 간 협력체계가 원활하지 못해 계속 갈등을 겪어왔다”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중심이 되어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종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 맞춤인력팀장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 강화를 위해 ICF(국제장애분류) 체계에 맞는 직업 기능에 따른 장애 판정 기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팀장은 “이 분류에 의한 경증, 중증, 최중증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대책 및 서비스 체계와 시스템이 재구성돼야 한다”며 “특히 중증증애인의 경우에는 공단 내 센터에서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이 알선되도록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관련 정책 담당자도 토론에 참여해 정부 측의 의사를 전달했다. 김부희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서기관은 “정부는 2012년까지 장애인고용률 3%를 달성하고, 장애인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장애인이 보다 쉽게 많이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을 정비해 장애인 훈련생, 구직자, 근로자의 필요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파악하도록 하고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전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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