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올해 장애인계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가 뽑은 2009년 10대 이슈-①장애인연금제

장애인연금제도는 지난 2002년 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이후, 장애인계의 주요이슈로 손꼽히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로 실현되지 못했고,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올해도 여전히 ‘장애인연금’은 장애인계의 최우선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일단 장애인연금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마다 장애인연금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워왔고,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도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던 정부도 최근 입장을 바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제도도입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진 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연금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라는 점.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장애인연금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해왔다. 각종 장애인계 행사에 참여해 장애인연금 도입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대선에서도 대표적인 장애인공약으로 장애인연금을 내세웠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지만 방심은 금물

이는 한나라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도 명기돼 있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입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장애인연금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장애인계가 적극적으로 입법운동을 벌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장애인계에서는 지난해부터 현 정부와 국회를 공략하기 위한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105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에서는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장애인연금법률안’을 만들어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입법화시킬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공투단은 월 25만원을 적정선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정당에서도 장애인연금법안 나올 듯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놓았지만, 장애인연금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장애인계의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바람에 장애인계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계가 합심해 만든 이번 법안은 향후 법안 추진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8대 국회에 들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의 장애인의원들이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의원입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장애인연금법 도입을 전제로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지급액과 대상기준 등에서 장애인계의 요구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일단 장애인연금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이다.

사회적 합의와 예산 부족, 벽을 넘어야

장애인연금은 지난 6~7년 동안 논의과정 속에서 ‘사회적 합의’와 ‘예산 부족’이라는 두 가지 벽에 부딪혀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초노령연급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장애연금을 미룰 명분이 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했던 예산부족의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장애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장애연금으로 전환한다면 재정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장애관련 수당 총 예산액은 5천억원인 반면 장애인계가 추산하는 장애연금 예산총액 2조 9천억원으로 두 제도간의 재정적 격차는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방안이 될 수도 있고, 이름만 거창한 껍데기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 장애인계는 장애인계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고, 보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벌여야 할 때다.

최근 경제 불황의 한파로 인해 장애인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소득보장 대안을 갈망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장애인연금이 실질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탄탄한 기틀을 만드는 일은 장애인계가 올해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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