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2시에 개최된 ‘ ‘08년 장애인기업 CEO 포럼’에서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류붕걸 과장이 장애인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장애인 기업가 여러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중소기업청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2008년 장애인기업 CEO 포럼을 개최해 장애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내용과 활용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기업들에게 장애인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장애인기업 생산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기업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소개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판로문제 해결을 위해 연 85조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12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연간 물품 구매량 가운

데 몇 %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기관평가를 통해 이행실적을 점검 받는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안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8일 개정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들에 대한 지원명분이 강화됐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작성하는 구매계획서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해 포함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협의함에 있어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들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장애인기업’으로 신청·승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기업들은 현 공공구매 제도 자체에 대한 정보 및 홍보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2005~2007) 공공기관에 남품 경험이 있는 장애인 기업은 24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연구위원은 “장애인기업들은 교육과 훈련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공공구매제도의 정보 및 홍보강화 방법을 별도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장애인기업을 위한 별도 시책이 필요한데, 선행적으로 시행된 여성기업 관련 공공구매 시책과 유사하게 ‘우선 수의계약’, ‘가점부여제도’ 등을 장애인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청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6일 오후 2시 ‘08년 장애인기업 CEO 포럼’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