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의료법 조항은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스포츠안마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는 이들이 선택 가능한 유일한 직업"이라면서 "비시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CBS사회부 심나리 기자 aslily@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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