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이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에서 제시한 사진. 발마사지 업소에서 경락등의 불법안마행위를 하고 있다. ⓒ윤석용의원실

'장관,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한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장관은 아토피 환자가 있으면 어디로 보냅니까?' '척추교정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에서 자신이 직접 찍었다는 피부관리실 간판 사진들을 꺼내들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이처럼 의아한 질문을 연속해서 던졌다.

윤 의원이 공개한 사진 속 피부관리실 간판에는 ‘오십견이 있으신 분’, ‘척추교정’,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한 분들’, ‘좌골, 둔골 엉덩이에 통증이 있으신 분’, ‘아토피가 있는 분들’ 등 피부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들이 버젓이 적혀있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사진만으로도 현재 피부관리실 등에서 무분별한 의료행위와 안마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날 국감에서 윤 의원은 피부미용사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안마사들의 생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전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피부미용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윤 의원은 2004년 대법원이 마사지·지압 등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행위를 안마로 규정한 판결문(대법원 2004.1.29. 2001도6554)을 파워포인트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 마사지의 안마행위, 이발소에서의 안마행위는 무자격 안마 영업행위로 간주하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부미용사들이 근육까지 압박을 주어 자극을 주었을 때는 이것은 안마행위와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피부관리사 제도가 없다. 피부미용사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피부미용사는 화장품을 도포하고 미용 상의 결점을 보완하는 등 말 그대로 미용을 위한 행위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간판마다 피부관리로 표기 되어있고 경락마사지 표기가 많은데 이것은 의료행위다. 결국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지어 피부미용사 시험문제에 보면 해부생리학은 무슨 의료인 시험 같다. 심지어 남여 생식기에 대해 세세 항목이 있는데, 그럼 생식기도 미용하느냐? 전신마사지는 안하겠다고 하면서 국가시험에는 전신마사지에 관한 문제가 출제돼 있다”고 현 제도의 모순점을 파헤쳤다.

전재희 장관 “불법 안마, 완전히 근속할 자신 없다”

윤 의원은 “시내에 잠시 나가도 법적 용어인 피부미용사란 간판은 없고, 피부관리사란 간판만 있으며, 무슨 의료 기관인양 잔뜩 병명을 붙여 놓았다. 비만, 경락은 다반사고 아토피, 여드름, 심지어 오십견도 있다. 오십견과 피부미용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단속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피부미용사 시험은 최근에 치러지고 있고, 피부미용사제도가 국가자격시험으로 치러지기 이전부터 피부관리실이 1만 5,000개가 넘게 개업돼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들을 통해 단계적으로 법에 없는 사항은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장관의 답변이 성에 안찼는지 윤 의원은 “불법안마는 단속 못하면서 피부관리실들의 불법행위는 단속할 수 있겠느냐”고 다그쳤고,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할 자신 없다”고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너무 한심스럽다. 안마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도출된 지 4개월이 넘었다. 도대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느냐? 헌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안마이외에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안다면, 당연히 조속하게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고 호통을 쳤다.

전 장관은 “윤 의원님께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주문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 피부미용사가 국가제도로 도입되기 전부터 사적 자격증으로 전국 수만개의 가게를 열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고친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 장관은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미용사의 업무 범위를 팔다리 얼굴 등 외모로 국한하고, 또 안마와 중복되는 업무내용은 화장품 펴바르기 등으로 고쳐서 최대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전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각장애인의 안마도 종전의 안마시술소만으로는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 점을 감안해서 서비스일자리를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을 만날 때마다 부탁을 하고 장관으로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에서 제시한 사진. 피부관리실에서 경락, 아토피, 척추교정 등 업무범위에서 벗어나는 불법행위를 광고하고 있다. ⓒ윤석용의원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에서 제시한 사진. 피부관리실에서 경락, 아토피, 척추교정 등 업무범위에서 벗어나는 불법행위를 광고하고 있다. ⓒ윤석용의원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에서 제시한 사진. 피부관리실에서 경락, 아토피, 척추교정 등 업무범위에서 벗어나는 불법행위를 광고하고 있다. ⓒ윤석용의원실

윤석용 의원이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에서 제시한 사진.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다. ⓒ윤석용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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