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 2005년 6월말 대기업들과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을 시작한 이후, 2008년 현재 157개 기업과 협약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협약체결 업체들의 장애인고용 실적이 미흡해 협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20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감사에서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장애인고용성과가 매우 낮다. 사업성과만을 위한 보여주기식 체결은 아니었나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고용증진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157개소 중 장애인고용률 1% 미만 업체는 72개소, 2% 미만 업체는 59%로, 83.5%가 법정 기준인 2%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후 장애인 근로자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기업도 29개사에 달했다.

박 의원은 “고용증진협약만 체결하면 뭐하나? 이는 전시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사후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선규 이사장은 “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률이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만은 않다. 반성을 통해 장애인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실적을 보면 05년도 120개, 06년도에 13개, 07년도에 21개, 08년도에 3개소로 매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창출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업을 파악해 신규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고용부담금보다는 채용했을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기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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