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첫 시행된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업을 침범하고 있다며 업권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윤석용 의원은 “피부미용사 화장방법 기본 동작은 안마사의 수기동작과 동일하기 때문에 안마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사항이며, 대법원의 판결내용(대법원 2004.1.29. 2001도6554)에서 밝힌 안마사의 수기용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피부미용의 직무범위가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전체로 설정된 것은 안마의 직무범위와 겹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5항(‘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에서 말하는 미용업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해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하균 의원은 “안마 수기요법은, 문지르기, 주무르기, 누르기, 떨기, 두드리기, 구부림 손 기술, 운동법, 잡아당기기 등 여덟 가지인데, 피부미용사가 ‘매뉴얼 테크닉’에서 하는 기본동작 중 이 여덟 가지의 수기 요법을 사용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며 “정부가 초능력자를 뽑는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현행 제도에 의하면 피부미용사는 모두 ‘유리겔라’가 돼서 손도 안대고 관리를 하거나, ‘불법’으로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동작을 시술할 수밖에 없다.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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