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제1회 피부미용사 자격시험(필기)’이 치러졌다.

피부미용사 제도는 그간 민간자격으로 운영돼 왔으나 피부관리 미용 산업이 전문화되면서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승격됐다. 앞으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려면 점주가 직접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피부미용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부미용사 업무범위를 두고 안마사, 의사, 한의사 등과 분쟁이 일어나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음독, 옥상투신, 한강투신, 대교점거, 차량폭파 시위 등 목숨을 내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피부미용사 제도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유는 피부미용의 일부 업무가 안마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업을 위협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실기시험의 과제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에 도입된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의 실기시험에서는 ‘얼굴관리 및 피부분석표 작성’, ‘전신관리(현재 팔·다리 등 관리로 변경됨)’, ‘특수관리’ 등 총 3가지 과제가 주어진다.

논란의 발단이 됐던 사안은 제3과제 ‘특수관리’에 포함된 '한국형 피부관리' 과목이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손으로 문지르는 행위가 안마행위와 유사하다며 강력 반발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형 피부관리를 삭제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제2과제 ‘전신관리’에서 피부미용의 범위를 전신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미용사 시험 공고에도 피부미용사의 업무내용을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피부미용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신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팔, 다리 등 관리’로 변경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팔과 다리 부위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험문제에서 몸통이 제외되더라도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실제로는 업무영역을 범위를 전신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피부미용사 업무의 신체범위를 머리카락, 얼굴, 손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피부의 범위를 얼굴과 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소비자의 욕구에 맞지 않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피부미용사 제도가 피부과의사의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한의사협회도 경락 등이 한의사의 업무와 중복된다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피부미용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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