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무자격 및 불법 안마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유사 안마행위 근절을 위해 안마사 자격증 갱신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불법·유사안마행위 근절을 위해 '안마사 자격증 일제갱신 계획'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고 안마사 자격증 갱신·발급이 끝나는 6월부터 무자격안마행위·불법안마시술 소 영업단속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마사 자격증 갱신은 다음달 1일부터 5월말까지 4개월 동안 각 시·도별로 실시하게 되며 갱신 희망자는 관할 시·도 민원실 및 담당과에 '안마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와 같이 구 자격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안마사 자격증 갱신을 통해 사망자, 해외체류자, 타 직종 종사자 등과 현업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하게 된다"며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안마사자격증 부정신청 방지로 무자격안마행위자들의 안마업 진입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마사 자격증 갱신은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허위 안마사자격증을 제시, 등록한 후 불법영업하고 있는 점과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안마사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안마사 자격을 신청해 부정발급 받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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