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용 콜택시)의 지자체 법정 보유대수 기준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등)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과 보행환경, 여객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의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0명 이상과 10만명 미만의 도시에는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착 콜택시 등의 특별교통수단의 보유대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현행 기준은 인구 100만이상의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80대를 보유하고, 30만 이상~100만 미만 지자체는 50대를 보유하고, 10만 이상 30만 미만 지자체는 20대를 보유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에 대비해 지자체 법정 보유대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것을 개선안에 담았다.

또한 벽지노선 같은 곳에서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상호 보완해 운영하며 간선도로에서는 초저상버스를 운행해야한다고 개선안에 담았다. 언덕이나 경사가 있어서 초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에서는 중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저상버스의 도입기준을 지금보다 현실화해야할 것이라는 점도 포함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운행구역과 이동지원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육교 경사로의 최소 곡선반경, 보도연석 턱 낮추기, 음향신호기 설치높이 및 위치 등의 기준마련 ▲공사구간에 이동편의시설과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버스터미널에 교통약자 전용매표창구와 전용 승차권 무인발매대 설치 등을 권고했으며,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안내가판에 이동편의시설(리프트, 엘리베이터)의 위치안내 표지 설치 ▲역사 승강장에 휠체어 객차위치 안내 표지 설치방안도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이번 개선권고안이 조속히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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