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7500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2023년 수가 1만7500원으로 인상, 국회가 해결하라!”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7500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활동지원사를 필수노동자라고 치켜세웠지만 정작 수가 인상은 미약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수가는 전년대비 5.6% 인상된 1만4800원으로,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나눠야 하는 구조다. 활동지원사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운영비가 부족하고, 운영비를 사용하면 법정수당 지급이 어려운 현실.

앞서 공동행동은 공동행동은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선 공동행동 참여 기관 및 단체를 넘어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 1,000여명의 선언을 통해 마련된 우리의 요구를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 넘어간 활동지원 수가는 1만5570원으로, 내년도 최저시급 기준 활동지원사가 주 15시간 이상 노동시 인건비성 경비 산출내역을 분석하면, 정부안 1만5570원에서 인건비성 경비 1만5442원(단가의 99.2%)을 제외한 128(0.8%)원으로 지원 기관은 회의비, 교육비, 책임배상보험비, 사무실 운영비 및 관리책임자와 전담 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행동은 내년 수가를 1만7500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법정수당, 기관운영비를 전액 수가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당사자 참여 보장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결정위원회’ 구성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분리 산출 및 분리 지급 ▲감염 및 재난 등 긴급상황에 따른 활동지원사 임금 보전 등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 활동지원사 처우개선과 서비스질 개선, 그리고 기관운영 현실화 문제의 모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면서 “국회는 예산 논의 시 우리의 요구인 수가 1만7500원 인상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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