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개최된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에게 질의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 ⓒ국회방송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비인기 종목과 비주류 장애 유형의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인 선수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14일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장애인 선수 지원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 제3항에서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장애유형, 정도, 대회 실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단순 신원등록만 하고 있으며, 경기기록도 전산화되지 않아 가맹단체들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전문체육은 통합정보를 통해 특정 종목이나 장애유형에 편중된 지원을 하거나, 중증장애 선수가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지침이 없는 이유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의 제정 요구나 필요성 제기가 없었음’, ‘가맹단체는 스스로 필요성에 의해 제정하지 않는 한 별도로 보유하지는 않음’이라고 설명했다”고 꼬집었다.

실례로 시각장애인 사이클 선수 A씨는 매년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을 휩쓸고 있지만,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 장애인사이클 선수가 되기 위해 참여해야 하는 3개 대회 중 한 대회에서 벨로드롬 경기가 아예 제외돼, A씨와 같이 벨로드롬 경기가 주종목인 장애유형의 선수는 국가대표가 되기를 강제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트라이애슬론 같은 비인기 종목의 경우, 가맹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실력이 출중한 선수가 국가를 대표해 국제대회에 출전해도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몇몇 장애 유형의 선수에게 필요한 비장애인 가이드러너나 파일럿 선수 관리 등이 불편하고 번거로워 종목연맹 쪽에서 이러한 종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수장으로서, 장애인 선수들의 대표인 만큼 장애인선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형 지원 지침을 마련해 장애인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은 “선수들을 위해 존재하고 선수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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