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방송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에 대해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가 방임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고작 3건이 진행됐고 타 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편의증진을 모색해야하는 심의회의는 1차례 진행했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표본실태조사도 2020년 5차 국가계획수립시 누락시킨 이후 시행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임에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고작 3차례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18년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18년 전수조사 대상시설 18만5947개였으며 편의시설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라 보고됐다.

따라서, 적정설치를 하지 않은 25.2%의 4만6859개의 시설은 모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행정집행이 실시되도록 관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8년 이후 발생한 건축행위중 고작 3건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도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2017년~2022년까지 지난 5년간 편의증진심의회 회의 개최는 2020년 단1회, 그것도 서면회의로 진행했다.

편의증진심의회의는 국가종합계획뿐만 아니라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계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편의증진 전반의 정책과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에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지만, 2020년 수립된 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에는 표본조사계획이 누락됐다. 이어 2020년과 2021년은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22년에도 당초 추진계획이 없었으나 장애인단체가 편의시설 미설치로 경찰조사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급하게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편의시설표본실태조사는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이 절실한 분야에 대해 계획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이후의 표본조사 계획을 누락하고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슈에 따른 무계획적 사업을 진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는 편의증진관련 업무를 방임하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예산에서부터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제대로 된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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