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과 30여 개의 사회단체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15년간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장애 영유아의 의무·무상교육을 위해 정식 유보통합 이전에 선제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과 30여 개의 사회단체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유튜브 캡쳐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간주, 지원은 없어”

발제를 맡은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이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2007년 개정을 통해 장애 영유아 관련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될 뿐 무상교육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 교육의 현실에 대해 유인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유치원 이외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들이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유보통합 이전 선제적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 제시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현재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보통합의 추진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연 변호사는 15년째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의 교육지원을 위해 정식 유보통합 이전에 선제적으로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은 장애영유아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유치원 과정의 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특수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지원 범위를 입학금·수업료·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와 학교운영 지원비·통학비·현장체험 학습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비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감축,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강화,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한 순회교육 대상 특수학교 및 어린이집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조직국장.ⓒ유튜브 캡쳐

“의무교육 통해 장애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지원 차별없이 누리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조직국장은 “오늘 발표된 특수교육법 개정 내용은 현 보육교육체계가 통합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현 체계에서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의 내용이 잘 담겨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은 8,607명,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11,842명으로, 여전히 유치원보다 더 많은 수의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유아 시기 장애 가능성에 대한 조기발견과 지원이 중요하고 장애 특화된 보육 지원 및 가족 휴식, 가족 상담이 필요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법에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시기에는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와 함께 부모 역시 자녀의 장애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그에 따른 양육 기술 및 정보제공, 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 보육과 교육체계 통합과 관련해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 역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 박창현 팀장.ⓒ유튜브 캡쳐

교육부·복지부 이원화된 ‘유아 보육’ 해결돼야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 박창현 팀장은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장애 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15년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아 보육이 교육부와 복지부 이렇게 이원화된 상황에서 어떠한 방안도 임시적인 조치일뿐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 유보통합밖에 대안이 없다”면서 “법 개정을 통한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이 선제적으로 명시되면 유보통합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교육부로 유보통합이 됐을 때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에 교육부 방침이 교육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부처와 연계해 현재 어린이집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 등 돌봄이 유보통합 이전보다 열악해지는 것이 아닌 나아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장애 영유아뿐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유아특수와 장애영유아보육이 함께 유보통합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그리는 한편, 다른 트랙으로 장애영유아 종합지원체계의 생애주기별 지속가능성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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