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벗어나는 신세, 그마저 위태롭다. 활동지원사의 임금 법으로 보장하라’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에이블뉴스DB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등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31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활동지원 단가 1만5570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서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될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했으며, 이중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5570원으로 올해(1만4805원)의 5.2% 인상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내년 단가를 1만7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주15시간 이상 노동 시 인건비 산출 내역.ⓒ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공동행동은 활동지원사가 주 15시간 이상 노동 시 인건비성 경비 산출내역을 들며, 2023년 정부안 1만5570원에서 인건비는 최저시급(9620원), 주휴수당(2000원), 연차수당(730원), 유급휴일 수당(653원), 4대보험(1355원), 퇴직충당금(1084원) 등 총 1만5442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즉, 기관 운영은 0.8%에 불과한 128원으로 이 돈으로 회의비, 교육비, 책임배상보험비, 운영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며 “기관 운영이 어려울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명확한 기준도 없으며, 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도 없이 오로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수가는 단 한 번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을 보장하도록 정해진 적이 없다”면서 “지난 4월부터 단가를 1만7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당사자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다시금 내년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1만7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활동지원단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활동수가 결정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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