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교사의 수업 도중 비하하고 욕설한 학생의 사안 진술서 일부. ⓒ에이블뉴스

강원도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수업 도중 청각장애 교사를 비하하고 욕설한 사건이 발생,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장애인 교사의 약점을 잡고 놀리는 중대한 인권·교권 침해로 형사고발을 고민하고 있다.

18일 해당 교사 A씨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5월 중순 수업 도중 발생했다. A 교사는 여러 차례 정숙하기를 당부했지만, 학생들은 이를 번번이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떠드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자 책상을 치고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을 했다.

“수업 시간에 웃다가 이름이 적히자 주먹으로 책상을 크게 내리치고 ‘xx’이라고 욕함.”

“친구들에게 ‘보청기가 없으시면 어느 정도 안 들리셔?’라고 물어보고, ‘귀가 안 좋으셔서 (떠들어도) 잘 안 들린다.”

“친구들과 ‘선생님이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선생님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비하.”

“떠들어서 이름을 적는 교사에게 ‘들리지도 않으면서 뭘 적냐’라, ‘귀가 안 들려서 (떠들어도) 어차피 안 들린다’고 말하고, ‘장애 xx’라고 욕함.”

이에 해당 학교는 6월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 2명에게 출석정지 10일, 3명에게 출석정지 3일, 1명에게 학교봉사 5시간의 조치를 취했다. 위원회 조사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A 교사는 이 사건과 관련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장애인 교사의 약점을 잡고 놀리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며,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달 4일 심의 결과 해당 학생들의 언행은 장애가 있는 교사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 본인만 고소가 가능해 위원회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다만 해당 학교에 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 개선 교육을 권고했다.

A 교사는 이 같은 교권보호위원회 의결과 관련 장애인 인권침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례라는 입장으로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며, 별도로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고발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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