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영국의 ‘블랙캡' 차량.ⓒ픽사베이

우리나라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일명 ‘장애인 콜택시’를 제한적으로 운영해 장애인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돼 있지 못한 반면, 영국에서는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택시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택시 서비스” 추진 논의가 시작된 우리나라도 모든 장애인에 대한 운송수단으로서의 택시 보편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이 같은 ‘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버스 등 대중교통과 달리 택시는 승차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 택시는 공간 구조상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이마저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150명 당 1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이 매우 제한돼 있는 현실.

반면, 영국은 ‘평등법(2010)’ 제160조 이하에서 장애인에 대한 택시접근성을 명문화했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 대한 택시 운전자에 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28일 제정돼 6월 29일 시행된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택시 이용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택시 운전자 의무를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으로서 택시 이외에 개인임대차량도 포함시켰다.

휠체어를 타지 않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을 대신하거나 동행하는 사람이 예약 없이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을 이용할 경우 운전자는 필요한 이동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까지 받는다.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 보장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영국 교통부가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75%가 만족감을 나타나, 비장애인(71%)보다 높았다. 이용 편의성 및 신뢰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기존 일반 택시를 개조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21대 국회 또한 장애인 이동권의 평등한 보장을 강조하는 추세에 맞춰 장애인도 일반택시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최근 신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신체 내부 장애인 등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수요와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영국과 같이 모든 장애인에 대한 운송수단으로서 택시 보편화 관련 법적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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