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가 입수한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수정안은 보건복지위원장의 제안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적용대상 범위 및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방안 등에 대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제2조 정의 속 제2호 장애인 거주시설 범위에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했다.
제4조 기본원칙 속 의사능력 미약한 장애인에 대한 서울특별시장‧구청장의 의사결정 지원 내용은 개인의 의사결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
또한 제2조 6항 속 거주시설 변환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 중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전환’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이라고 조정 했다.
제2조 제7호에 담겼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따라 지원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정의도 삭제했다.
탈시설 조례안을 발의한
서윤기 의원은 지난 14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설이나 부모회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대폭 반영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면서 “시설을 폐쇄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더 폭넓게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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