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경(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청약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여러 번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가족들이 대신 신청 할 수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경우 시간 내기가 어려워 기간 내에 방문을 못해 신청을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장애인 A씨(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 ‘서울시 장애인특별공급 인터넷 신청 추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17개 시․도청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창구를 확대하기 위한 신청 방식 확대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10% 내 범위에서 관계기관 추천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다. 소위 ‘장애인 특별공급’이라고 한다. 장애인 특별공급 시 관계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들어온 신청들 중에서 입주자를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접수만 허용되고 있어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특별공급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특별공급 신청과정은 크게 '신청 공고 안내 → 주민센터 신청 → 기관 추천 명단 확정 → 인터넷 청약접수'로 나뉜다. 주민센터에 신청할 때,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등 직접 작성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발급서류들을 방문해서 제출해야한다.

솔루션 관계자는 “특별공급 신청이 방문접수만 허용되고 있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당사자 본인이 신청하고 증빙서류 준비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방문접수만 허용되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은 서류 발급 수수료 비용 부담, 신체·시간적 부담 등을 느껴 방문 접수가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솔루션은 17개 시·도청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이메일, 인터넷, 우편 및 팩스 등 신청 방식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각종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접수받고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단번에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아 여러 번 신청한다. 신청한 경험이 쌓이면 서류를 준비하는 게 능숙해지기 마련이며, 미비한 경우에만 방문하도록 하면 보다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인터넷이나 우편 및 팩스를 활용해 특별공급 신청을 받아 당사자의 선택권을 넓혀야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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