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구 상임활동가는 “우리는 이번 진정을 제기할 때 인권위의 사법적 판단을 바란 것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통제와 거주인에 대한 강압적 행동들이
인권침해고 장애인차별이라는 것을 밝혀주기를 원했지만, 인권위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최혜영 의원실은 5년간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가 181건이라 발표했다. 한달에 3번의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꼴이다. 폐쇄적인 시설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진은선 소장은 “인권위는 단순히
인권침해 정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살아가는 거주인의 삶을 통제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강요하는 거주시설의 행태를 조사했어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탈시설 권리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준우 공동대표는 “해당 시설뿐 아니라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는커녕 더욱 발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이 우려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인권침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제는
인권침해를 끊어내야 한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기자회견 및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후 인권위와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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