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추가 고발과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정도 제기한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며 박영근 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던 담당 근로감독관을 엄중 문책할 것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초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합의 종용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과 동일한 지휘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신안 사건에서 피해자 박영근 씨는 장애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 실시, 발달
장애인 전담 조사관 설치, 발달
장애인 전담 경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 권고를 내려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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