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장애인들이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광주이동지원센터)의 코로나19 검사를 목적으로 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금지 결정을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광주장차연)는 19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청사 앞에서 ‘새빛콜 선별진료소 운행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주장차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약 2년이 지난 현재 감염병은 4차 대유행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 검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부터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열어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1년 4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임시선별진료소뿐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사례 정의와 상관없이 본인이 필요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광주이동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목적으로 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금지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별 진료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광주장차연은 “광주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선별진료소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장애가 심한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이며 단순한 차별행위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직무유기”라며, “장애인들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장차연은 광주이동지원센터에 ▲운행거부 지침 철회 및 대책 마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재발 방지를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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