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참여가 의무화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오는 17일까지 개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규칙개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이뤄졌다.

개정을 통해 기존 피해자 범주였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등에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 추가됐다.

또한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의 방식과 신청권 고지 등에 관한 규정, 진술조력인 선정 시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에 있어 진술조력인 동석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 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한 뒤 28일 정식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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