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교통공사장, 서울경찰청장, 혜화역장, 종로경찰서장, 혜화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동권 보장 지하철출근 선전전’을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혜화역 승강기를 봉쇄한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에 분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책임자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9일 오전 9시 인권위 앞에서 ‘혜화역 엘리베이터 봉쇄 장애인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은 2001년 1월, 오이도역 장애인 노부부 리프트 추락 참가를 계기로 20년간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펼쳐왔다. 버스와 지하철 선로를 점거한 채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도입,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요구한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이동권 보장은 법에 근거한 국가계획조차도 15년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1차 계획에서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31.5%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9월 기준 실 보급률은 28.4%(9791대)에 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오전 9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혜화역 엘리베이터 봉쇄 장애인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또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고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이동 차별철폐’를 목표로 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전장연은 ‘세계 장애인의 날’인 지난 3일 오전 7시 45분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를 요구하며 5호선 여의도역부터 공덕역까지 지하철 투쟁을 진행하며 매일 출근길 선전전을 예고했다.

사건은 장애인이동권 보장 지하철출근 선전전 첫날인 6일 오전 7시 30분 혜화역에서 발생했다.

지난 6일 혜화역 2번 출구 승강기 봉쇄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혜화역 2번 출구 승강기가 ‘금일 예정된 장애인단체의 불법시위(휠체어 승하차)로 인해 이용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엘리베이터 운행을 일시 중지합니다’라는 팻말과 함께 봉쇄된 것.

전장연은 “휠체어 승하차 투쟁이 아닌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진행하는 선전전이라고 사전에 밝혔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배척하는 행위”라며 분노했다.

전장연은 9일 오전 8시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마치고 충무로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뒤 충무로역에서 인권위까지 행진했으며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경찰청장, 혜화역장, 종로경찰서장, 혜화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승강기 봉쇄 조치에 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 ▲관련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9일 오전 9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혜화역 엘리베이터 봉쇄 장애인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대표(왼쪽)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오른쪽). ⓒ에이블뉴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대표는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작작 좀 하라고, 얼마나 많은 욕을 들은 지 모르겠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비장애인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기에 국민도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장애인들은 승강기가 없더라도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지하철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하지만 나와 같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오로지 승강기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것을 봉쇄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다. 인권위는 혜화역의 봉쇄 조치에 대해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20년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며 우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진정을 참 많이 제기했다. 하지만 바뀐 것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또 이렇게 야비하고 교묘하게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혜화역 2번 출구 승강기를 봉쇄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조치는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위배되고 장애 차별적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판단된다”면서 “인권위 진정 결과가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이 나온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청구도 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전장연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될 때까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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