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콜택시 모습.ⓒ에이블뉴스DB

“목적지 변경은 콜센터에 전화해서 승인이 되면 가능하고, 승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목적지 변경이 되지 않아 처음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콜을 신청해 이동하거나, 지하철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또 다른 발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다가 불가피하게 목적지를 변경하려고 해도 변경이 어려워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총 619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영 중이다.

솔루션은 목적지 변경이 자유롭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솔루션은 “바로콜을 통해 접수했다가 목적지를 변경하기 위해 취소를 하면, 일정 시간 동안 패널티가 적용된다”면서 “서울 기준으로 10분 동안 재접수가 불가능하다. 부득이하게 탑승 시 목적지 변경을 할 경우 이동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 택시(나비콜, 엔콜)나 일반택시는 목적지 변경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장애인콜택시도 어려움 없이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이에 솔루션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 목적지 변경에 대한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어플, 운전기사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지적에 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관계자는 “현장에서 운전원과 이동지원센터 연락을 통해 변경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연되다보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반택시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다음 탑승객들에 대한 불편 부분도 있어서 현재는 목적지 변경이 어렵다. 추후 운영협의회를 통해 진행될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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