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와대 홈페이지 내 동영상 자료를 게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6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의 ‘청와대 홈페이지 내 동영상 자료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진정 사건을 각하했지만,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A씨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려 했으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등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는 대통령의 연설이 주를 이루고, 이외 현장 일정을 재편집한 영상과 국민청원 답변 영상이 있다. 대통령의 연설과 국민청원 답변 영상의 경우, 예외 없이 동영상 게시 화면에 발언 전문을 텍스트로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청와대는 대통령 일정과 관련한 방송사 중계 화면을 통해 수어통역 방송을 방영하고 있으며, 방송사 중계 시 수어방송이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이외 영상에도 수어통역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홈페이지 청와대 뉴스룸 내 게시된 동영상에는 대부분 화면해설과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영상에 대한 전문 텍스트와 자막 스크립트 기능이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는 점을 들어 진정을 기각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미제공의 경우 이번 진정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 되지 않아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에 대해 현재 제공하고 있는 편의제공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완전히 보장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 돼야 하기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접근·이용함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은 전문 텍스트, 자막 스크립트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전체 영상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화면해설이 제공되지 않는 이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 접근권을 완전하게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동영상에 폐쇄자막이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각장애인에게 수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완전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없기에 동영상에 대한 수어통역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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