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국민연금 상대로 승소 “알 권리 필요성 인정”서 씨는 4월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의 도움을 받아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종합조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다른 지자체의 경우 동일한 정보를 이미 공개하고 있는 점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한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와 대구 달서구는 지난해 9월 각각 지역 장애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를 공개한 바 있다.
결국 12일 재판부 또한 원고인
중증장애인 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 씨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토록 한 것.
재판을 참관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는 에이블뉴스와 만나 재판 결과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나 변호사는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지원 급여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협에 처한다”면서 “자신이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환영하며, 앞으로 이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당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최소한 알아야할 정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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