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은 4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무고한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뒷수갑 체포·연행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경찰청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단체가 무고한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뒷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건에 대해 아무런 경찰관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찰청을 규탄하며 경찰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4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무고한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뒷수갑 체포·연행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경찰청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오인해 뒷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건은 지난 7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앞서 5월 11일 오후 8시경, 안산에 사는 20대 발달장애인 고경태 씨(24세, 남)는 집 앞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외출해 돌아올 어머니와 누나를 마중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도 가족을 기다리던 고 씨는 평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런데 지나가던 행인 A씨가 자신에 대한 성적 발언 및 위협하는 행위로 오해한 것.

JTBC에 보도된 장면 캡쳐. 파출소에서 뒷수갑이 채워진 고 씨의 모습. ⓒ방송화면 캡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고 씨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하며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발달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고 씨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장애특성을 두고 대답을 회피한다고 판단한 경찰은 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앞수갑이 아닌 뒷수갑을 채운 후 연행했다.

파출소로 인치된 고 씨는 강압적인 경찰의 행동에 당황하며 펄쩍 뛰기도 하고 귀를 막고 소리치는 등 불안한 상황에서 일부 발달장애인이 표출하는 특정 행동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를 장애특성으로 인지하지 못한 경찰들은 파출소에서도 뒷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

결국 고 씨의 어머니 신원확인과 신고인 A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에나 사견은 종결됐다. 하지만 사건 이후 고 씨는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까지 고통 받고 있다.

4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개최된 ‘무고한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뒷수갑 체포·연행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경찰청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피해자의 아버지 고현환 씨. ⓒ에이블뉴스

아버지 고현환 씨는 “관할 지구대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다. 불법 체류한 외국인 노동자로 오인해 한 조치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에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인가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아이는 경찰서에서 나온 그 날 밤새 소리를 지르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너무나 억울하다는 표현을 했고 사건 이후 외출을 잘하던 아이는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특히 경찰차만 보이면 집으로 도망치려 한다”

마지막으로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 아닌가. 이 대한민국에서 발달장애인은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없는가”라며 “경찰은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도, 후속 조치도 없었다. 나는 경찰이 답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외쳤다.

4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개최된 ‘무고한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뒷수갑 체포·연행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경찰청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 ⓒ에이블뉴스

장추련 나동환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자정 조치를 하지 않는 경찰을 규탄한다.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은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확인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발달장애인일 가능성을 전혀 염두해 두지 않은 채, 무리하게 범인으로 몰아 이런 방식으로 헌법상 기본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인권침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기 행동에 대한 표현 및 방어행위를 전혀 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용해 신체 자유를 침해한 불이익을 준 장애인 차별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집무 상 규율과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단순히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징계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일회성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 일선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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