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률 및 급여량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정신장애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 수 및 수급인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전체 장애인은 1만845명, 이 중 82.3%인 8,923명이 수급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733명이 신청했으나 61.5%인 451명만이 수급을 인정받아, 신청 대비 수급 인정률이 약 20% 차이를 보였다.

수급 인정률이 가장 높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 장애로 96.1%였고 이어 뇌병변 장애 88.7%, 언어장애 84.2%, 지적장애 83.8%, 시각장애 83.5% 순이었다.

수급 인정률이 가장 낮은 장애 유형은 안면장애로 1명이 신청했으나 불인정 받아 0.0%, 이어 심장장애 53.8%, 청각장애 57.4%, 정신장애 61.5%, 뇌전증장애 62.7% 순이었다.

장애유형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수 및 급여량 현황. ⓒ남인순 의원실

특히 정신장애는 15개 장애 유형 중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이 가장 적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수급받은 전체 장애인은 12만 1861명, 평균 급여시간은 128시간이다. 반면, 정신장애인 수급자는 3,568명, 평균 급여시간은 89.4시간에 불과하다.

평균 급여시간이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뇌병변 장애로 169.9시간이었고 지체장애 167.1시간, 시각장애 136.4시간, 자폐성장애 112.1시간, 지적 장애 108.1시간 순으로 높았다.

평균 급여시간이 가장 적은 장애 유형은 정신장애에 이어 안면 장애가 90.5시간, 신장장애 94시간, 심장장애 94.2시간, 호흡기장애 96.9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대비 수급률이 현저히 낮고 평균 급여량이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낮다는 점은 현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가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경우 주로 정신장애인이 해당될 수 있는 항목수 및 배점이 상당히 적고, 문항 내용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종합조사 중간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정신장애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활동지원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한지,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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